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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28 2016나121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회사는 기계운반 및 설치, 기계제작 및 가공수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G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 C는 2003. 3. 8.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원고 회사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회사와 G의 피고 B에 대한 차용증 작성 등 1) G은 2007. 8. 28. 원고 회사가 4억 원을, 2010. 2. 12. G이 12억 4,000만 원을 피고 B으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G은 2012. 7. 6. G이 13억 7,900만 원을 피고 B으로부터 차용하고 2012.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며, 원고 회사와 G의 모 H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주로 작성 제2012년 증서 제439호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 회사는 2012. 9.경 피고들을 횡령 등의 범죄혐의로 고소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은 2013. 12. 31. 피고 C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다. 또한 청주지방검찰청은 2013. 12. 30. 피고 B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G의 검찰 항고를 거쳐 2015. 3. 11. 다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청주지방법원은 2014. 9. 2. 피고 C가 ① 원고 회사의 자금 합계 89억 원 상당을 피고 C, 피고 B, 피고 C의 동서인 소외 D 및 E 등 명의의 총 17개의 계좌(이하 ‘피고들 등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원고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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