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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나4356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732,8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와 피고 대표이사였던 C가 2011. 12. 29. 원고의 남편 D으로부터 연대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D이 2014. 5. 17. 사망한 후 D의 상속인들이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의 채무자인 C는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에 대하여 10억 원 정도의 채권이 있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에 위 대여금 상당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50,000,000원 차용 여부 갑 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11. 12. 29. 피고의 대표이사 C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 다음날 C는 그 돈을 포함해 83,6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 계좌로 입금한 사실, D이 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당일 피고 명의로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고, 그 차용금증서에는 50,000,000원을 월 이율 1.5%, 변제기 2012. 5. 29.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D이 사망한 뒤에 상속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정증서(공증인 F 작성의 2011년 제92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와 위 50,000,000원의 이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할 당시, 회사(피고)가 어려워 위 50,000,000원을 또다시 빌리게 되었다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가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갑 1호증의 1(차용금 증서 은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 피고는 갑 1호증의 1은 피고 경리 담당 이사였던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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