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 산하 광주지방조달청(이하 ‘피고’라 한다)은 B일자 ‘C 조성사업 관급자재(D가두리 및 해상관리사) 물품 제작, 구매’에 관하여 추정가격 5,156,845,45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서 공개된 물품내역의 설계내역, 시방서 등을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었고, 2014. 8. 22. 피고와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급자재(D가두리 및 해상관리사) 물품 제작,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수요기관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고, 계약 품명은 ‘해상부유구조물'이며, 계약금액은 4,384,576,000원, 납품기한 2015. 8. 22.이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경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직후인 2014. 9.경과 2014. 11.경 두 차례에 걸쳐 수요기관에 이 사건 사업의 설계변경 검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수요기관은 2015.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D양식 시설 확대계획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역을 산출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수요기관 직원인 E, 감리단과의 협의를 거쳐 2015. 5. 15. 수요기관에 계약금액을 5,389,360,000원으로 증액하는 설계변경예산서를 첨부하여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수요기관은 계약금액을 5,360,340,000원으로 증액하고 납품기한을 2015. 10. 11.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승인하고, 2015. 7. 14. 피고에게 위와 같은 변경계약의 체결을 의뢰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이행 중단 수요기관은 2015. 8. 7. 원고에게 납품계획에 따른 자재 공급 지연이 되고 있으므로 납품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