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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367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5. 피고와 전북대학교 간호임상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계약금액 5,686,979,000원, 공사기간 2011. 6. 1.부터 2013. 1. 20.로 하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2. 21.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 산하 교육부는 2015. 9. 14.부터 2015. 9. 23.까지 전북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6. 1. 7. 전북대학교총장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금을 회수하고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① 관급자재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정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한다.

전북대학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급자재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정산금 171,000원을 회수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공사명 계약일 계약 금액 운반비 부적정 내역 구분 설계 운반거리 실제 운반거리 부적정 물량 정산금액 간호임상센터 신축공사(3차) 2012. 10. 15. 774,035 시멘트 10km 7km 3km 171 ② 시설공사 등 부적정(스톱비드 미설치) 정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스톱비드 2,312m를 시공하지 않았다.

전북대학교는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공사비 12,900,000원을 정산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공사명 계약일 계약 금액 시공 부적정 및 과다지급 내역 공종 구분 당초 설계 실제 시공 부적정 물량 정산금액 간호임상센터 신축공사(5차) 2013. 8. 28. 1,494,478 미장 공사 스톱비드 2,312m 스톱비드 0m 스톱비드 2,312m 12,900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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