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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구합1025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마리나 항만시설 시공 및 운영, 부잔교 제작ㆍ설계, 요트 수입ㆍ판매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3. 6. 수요기관(해양경찰청 전략사업과 해양경찰청이 폐지되고 그 업무는 2014. 11. 19.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되었다. , 이하 ‘수요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훈련용 세일요트 공급계약체결 의뢰를 받아 입찰절차를 거쳐 원고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2014. 5. 13. 원고와 계약금액을 126,036.88유로로 정하여 훈련용 세일요트(Sail yacht)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5. 15. A 요트(A, 이하 ‘이 사건 요트’라 한다)를 제조업체인 B(이하 ‘이 사건 제조업체’라 한다)에 주문하여 조립한 후, 2014. 10. 15. 수요기관에 선박안전검사를 요청하였고, 수요기관은 2014. 10. 23.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통하여 선박안전검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4. 10. 28. 수요기관에 이 사건 요트에 관한 성능(납품)검사를 요청하였는데, 수요기관은 2014. 11. 1. 위 성능(납품)검사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요트의 선체재질 등 확인을 위한 관련 증명서가 미제출되어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고, 재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4. 11. 6. 해양경찰청 여수교육원에서 이 사건 요트의 선체가 샌드위치 구조의 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 이하 ‘FRP’라 한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요기관 담당자, 요트협회 C,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참석하에 재검사를 수행하고, 2014. 11. 17. 이 사건 요트 선체가 샌드위치 구조라는 이 사건 제조업체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요기관은 이 사건 요트가 4차례에 걸친 납품(성능)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5. 1. 20.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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