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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나51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산하 기관인 인천지방조달청(인천지방조달청이 피고의 기관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라고만 표시한다)은 2010. 7. 23. 수요기관은 피고 보조참가인, 계약금액은 521,524,000원, 납품기한은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관조명용 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사업의 계획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2011. 8. 26. 계약금액을 374,220,000원으로 감축하고, 같은 달

8. 31. 370,600,000원으로 다시 감축했으며, 2013. 2. 19.경 납품기한을 2013. 3. 20.로 연장했다.

다. 원고는 2010. 12. 20. 및 2013. 3. 1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합계 259,279,999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2011. 2. 8. 22,600,000원, 같은 해 12. 23. 209,075,880원 등 합계 231,675,88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우편물과 회의 등을 통해 나눈 대화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0. 11. 9.경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경관조명(J-TYPE)의 부품자재를 구입하여 확보한 상태에서 자재 공급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업변경에 따른 물량삭제를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품자재의 처리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다. 2) 원고는 2010. 12. 17.경 안양시 시범도시 조성사업 책임감리단에게 자재(성당 공사구간 관련) 공급 승인을 요청하고, 같은 달 20. 위 다항과 같이 자재를 공급했으며, 같은 달 31. 위 감리단으로부터 승인 이첩 통보를 받았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10.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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