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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2고합1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29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직할세관 휴대품과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04년 7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 휴대품검사관실에서 근무하며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국제공항 대기실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외로 금괴를 밀반출하려던 E으로부터 금괴를 전달 받아 특별히 제작한 조끼 주머니에 넣고, 위 조끼를 겉옷 안에 입은 채 세관 직원 전용통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인천공항세관 검색대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금괴를 비행기 탑승구 인근으로 옮긴 다음,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고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E에게 위 금괴를 다시 전달하여 줌으로써 E이 인천공항세관의 통관 절차 없이 금괴를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그때부터 2008. 6. 1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및 E의 직원들인 F, G, H이 인천공항세관의 통관 절차 없이 금괴를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괴를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E으로부터, 2008. 2. 13. 및 2008. 2. 14.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범죄일람표 각 출국일자경 인천국제공항 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I호텔 커피숍 등에서 위 범죄일람표 수수금액란 기재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4. 15.경 E으로 하여금 포인트 벽, 미닫이 문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2008. 4. 30.경 E으로부터 시가 4,299,000원 상당의 홈시어터 1세트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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