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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114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연길의 고향 친구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 D 부부( 이하 ‘C‘) 가 중국 및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 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35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금괴의 운반 제의를 수락하였다.

C는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보안 검색 및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신고 시 발생하는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으로 특수하게 금괴를 제작한 후 이를 피고인의 항문 속에 집어넣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하기로 결정하였다.

C는 한 ㆍ 중 또는 한 ㆍ 일간 환율과 금 시세에 따른 시세 차익이 운반비 이상으로 발생하게 될 때마다 피고인에게 금괴의 운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는 출국 보안 검색 및 입국 세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C가 요구하는 대로 매회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 (1kg) 씩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년 5월 9일 인천 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동경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항공 OZ104 편으로 인천 공항 3 층 출국 장을 통해 D, E, B, F과 동행하여 출국하면서, C에게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2,635,000원( 물품 원가 52,635,000원) 상당의 둥근 깍두기 형 금괴 5개, 도합 1kg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하고,

2. 2015년 5월 14일 중국 연 태를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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