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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7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월 말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전세/월세 란에 “보증금 : 일천만원정 10,000,000원, 월세금 : 700,000원정(매월 25일 지불)”이라고 기재하고, 계약금 란에 “2,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라고 기재하고, 중도금 란에 “3,000,000원정은 2012년 4월 10일 지불하고”라고 기재하고, 잔금 란에 “5,000,000원정은 2012년 4월 25일”로 기재하고, 일자 란에 “2012년 3월 25일”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D, 주민번호 E, 주소 서울 강서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찍고, 중개인 란에 “중개인 G, 사업자 등록번호 H, 상호 I부동산, 사업장 파주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4. 1.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73에 있는 유한회사 광교주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73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광교주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인천 서구 B에 C이라는 상호로 고기집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위 식당에 광교주류의 주류를 납품받을 테니 5,000만원을 대여해 달라.

담보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겠으며, 빌린 다음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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