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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38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자인바, 국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체납으로 위 법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어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추징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평소 D회사 대표 E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D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주한 다음 E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말경 대전 유성구 F건물 302호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재 납품(설치) 계약서, 현장명 : H공사, 일자 : 2012. 5. 1., 계약자 : 갑(원사업자) I 주식회사, 을(수급사업자) D회사’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게 하고, ‘을(수급사업자) D회사, 대표자 E’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 거래인감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재납품(설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 10:00경 대전 중구 J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공급자 인적사항란에 ‘등록번호 K, 상호 D회사, 성명 E 사업자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L’, 공급받는자 인적사항란에 ‘등록번호 M, 상호 I 주식회사, 성명 N, 사업장 충청남도 금산군 O’, 품목 란에 '2012. 5. 2. 품목 하이샷시 납품,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G 측에 이메일로 송부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G 소속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E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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