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장비 대여 및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기계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산림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는 2013. 3. 21. 전라북도로부터 공사대금 187,224,000원(추후 공사대금은 163,108,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남원시 B 일원의 ‘2013년 계류보전사업’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9.부터 2013. 8. 6.까지 일일작업비 600,000원으로 정하여(단 2013. 6. 9.부터 2013. 6. 22.까지는 650,000원, 트레일러 작업비는 사용시간에 따라 확인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장비 DX140(차량번호 F) 및 트레일러를 투입하여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건설장비 사용료 합계 22,050,000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E, G는 공사현장 전반을 감독하던 D 다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소속 직원 J이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의 지시나 감독하에 원고에게 당일의 작업 내용에 대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작업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작업확인서‘라 한다)’상의 '현장책임자(건설기계임차인)'란에 서명을 해 주었는데, E이 현장책임자로 있던 기간 동안에는 H이 E을 대신하여 서명을 해 주었다. 라.
작업확인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장명: I(계류보전) 원도급사: 산울림 하도급사: 미기재 본 약정서에 서명한 현장책임자 또는 실무자는 약정한 시공건설회사대표를 대리한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