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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07775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유한 회사 C 유한 회사 D는 2017. 7. 20. 유한 회사 C로, 이후 2017. 8. 11. 유한 회사 E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 가소 204936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7. 1. 20. 경 ’6,446,826 원 및 그 중 5,593,016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7. 1. 20. 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나. 유한 회사 C는 F 주식회사가 2007. 11. 27. 경 G 주식회사에게, G 주식회사가 2008. 12. 30. 경 유한 회사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2012. 11. 30. 일부 변제한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 2017차 전 34429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12.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유한 회사 C는 2019. 8. 30. 경 H 주식회사에게, H 주식회사는 2019. 11. 22.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다.

항의 채권이 순차로 양도된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서 증으로 각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및 양도 인인 유한 회사 C 와 그 이후 양도 인인 H 주식회사의 각 도장이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2020. 4. 19. 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은 이 법원 2017차 전 344290 양 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권자 유한 회사 C의 승계 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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