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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593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505,495원 및 그 중 472,405,825원에 대하여 200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우리에스비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를 거쳐 양수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545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5. 8. ‘피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551,505,495원 및 그 중 472,405,825원에 대하여 200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2010. 11. 1.경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위 채권을 유한회사 나인대부자산관리, 주식회사 선승, 주식회사 옥타대부자산관리에 순차로 양도하고 각 그 무렵 이를 각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주식회사 옥타대부자산관리는 2013. 6. 28.경 위 채권을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가.

항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다 되도록 위 양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1,505,495원 및 그 중 472,405,825원에 대하여 200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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