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포항시 북구 B 전 6050㎡ 중 3/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7. 20.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2. 9. 5.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200,000원을 대출받은 후 100,000원만 변제한 채 2003. 4. 28.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약정 지연손해율은 연 17%였다.
나. 이후 LG카드 주식회사는 LG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차례로 위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차22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7. 5. 25. ‘C는 원고에게 3,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6. 15.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의 남편인 D은 포항시 북구 B 전 60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 7. 20. 사망하였고, 처인 C와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가 망 D을 공동상속 하였으며, C의 상속지분은 3/15이다.
마.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은 2014. 7.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8. 22. 접수 제760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