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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941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9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7. 24. 소외 C 주식회사로부터 4,05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9%, 대출기간 2008. 10. 21.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2007. 3. 28.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08. 2. 22. 소외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3. 20.경 피고에게 채권의 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D 주식회사는 2008. 10. 14.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81132호로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3.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6,056,602원 및 그 중 3,594,680원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09. 2.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2. 27.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집행권원’이라 한다). 라.

D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3. 20.경 피고에게 채권의 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존 원금 3,594,68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인 200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및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종전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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