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11:00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 있는 유현초등학교 앞 6번 국도를 횡성쪽에서 양평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좌상성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G,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