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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6 2012고단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11:00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 있는 유현초등학교 앞 6번 국도를 횡성쪽에서 양평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좌상성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G,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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