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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4 2015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8:20경 횡성군 우천면 오원3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횡성군 C 소재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원리 쪽에서 하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흉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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