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2. 5.부터 2009. 2. 23.까지 19일 동안 B병원에서 급성코인두염, 기타급성위엄,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까지 아래 표 ‘피고의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151일 동안 입원하였다.
[피고의 입원내역] B C D D B D E C F G G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7,057,775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마. 피고가 200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입하였다가 해지 또는 만기소멸된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다.
A A A A A A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또는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허위 또는 과잉진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