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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08 2016가단75415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2. 5.부터 2009. 2. 23.까지 19일 동안 B병원에서 급성코인두염, 기타급성위엄,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까지 아래 표 ‘피고의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151일 동안 입원하였다.

[피고의 입원내역] B C D D B D E C F G G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7,057,775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마. 피고가 200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입하였다가 해지 또는 만기소멸된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다.

A A A A A A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또는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허위 또는 과잉진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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