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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62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2. 7. 9.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2. 7. 11.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0,000원,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0,000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0,000원,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20,000원의 각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2. 11. 5. 요천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부분,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B정형외과에서 20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2. 11. 5.부터 2015. 1. 20.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26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2,245,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번 보험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지급 보험금(원) 1 삼성생명 무 퓨처30 퍼펙트통합보장보험 2009-01-02 126,780 확인안됨 2 퍼펙트통합보장보험 2010-04-14 110,300 3 퍼펙트UP통합보험 2010-06-03 57,300 4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 2011-04-29 44,100 5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 2012-07-02 20,500 3,420,910 6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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