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30. 피고를 보험수익자이자 피보험자로 하여 D계약(E)(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9. 8.부터 2009. 9. 23.까지 16일 동안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상세불명의 세균성폐렴’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까지 아래 표 ‘피고의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기타척추증, 아래허리통증, 척추협착’ 등의 진단으로 총 29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40,352,23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갑 제3호증). [피고의 입원내역] F G G G G H H I H H J K J L J M M N N O P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2005. 3. 25.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번 3이다). Q Q R S W W A Q C C Q Q C C Q C D T U V V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또는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