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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5가단5182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30. 피고를 보험수익자이자 피보험자로 하여 D계약(E)(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9. 8.부터 2009. 9. 23.까지 16일 동안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상세불명의 세균성폐렴’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까지 아래 표 ‘피고의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기타척추증, 아래허리통증, 척추협착’ 등의 진단으로 총 29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40,352,23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갑 제3호증). [피고의 입원내역] F G G G G H H I H H J K J L J M M N N O P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2005. 3. 25.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번 3이다). Q Q R S W W A Q C C Q Q C C Q C D T U V V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또는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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