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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2 2015가합10074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7. 10. 15. B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보험계약 계약자는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2만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만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원고(당시 상호 지에프엠아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나.

피고의 병원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2009. 4. 21. 두개강내 농양 및 육아종 등 진단으로 같은 날부터 2009. 5. 7.까지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6. 11.부터 2014. 7.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상세불명의 급성 충수염, 경추위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허리 통증-요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추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추부 근막통증증후근, 결장의 선종증의양성신생물, 기관지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신경성병 척추병증-요추부, 회전근개부분-우측견관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등으로 293일간 입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23,718,643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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