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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5가합545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29. 원고와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1>과 같이 2009. 10. 8.부터 2009. 10. 30.까지 23일간 ‘뇌진탕, 급성 경추염좌’의 진단으로 B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3.까지 29회에 걸쳐 총 48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B D E E F G E G G E C H F I E J E F F E K E H L E M N O P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으로 합계 42,829,447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험회사들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1 원고 2009. 7. 29.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보험 91,250원 42,829,447원 2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2007. 2. 23. 무배당 피오레 하나로플러스보험 확인 안됨 확인 안 됨 합계 91,250원 42,829,447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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