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학원강사로 일하고, D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4. 19: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로사거리 앞 노상을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천안톨게이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선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르게 되었으면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
앞서 신호대기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의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 901,2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의차량을 운전하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청호포도마을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