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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7 2015고정10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COMET 250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식당 앞 교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이륜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식당를 경유하여 천안시 동남구 G원룸까지 약 2km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약도, 사고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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