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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2 2019고단2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0: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 정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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