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 기초의원 “자” 선거구 B정당 후보자인 C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준양프리미엄아파트에서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곳 48세대의 우편함에 C의 성명, 사진, 기호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각 1매씩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읍 소재 총 15개 원룸, 아파트의 약 350세대 우편함에 같은 방법으로 C의 명함을 투입하여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선거운동원인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