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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4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23:00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 17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맞고 이후 피해자가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뒹굴고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D은 2018. 3. 31. 23:00경 피해자 E(40세) 운영의 C 내 17번방에서 서로 다투면서 마이크 등 노래방 집기들을 파손한 후 복도로 나와 고함을 치며 서로 싸웠고, 이후 D은 주방으로 가 “칼 가져와”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5번 및 16번방에 있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일행 F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 ‘C’ 내부 CCTV 녹화영상 판독 및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피해품 마이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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