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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1 2014고정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5:4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박치기를 한 뒤,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같이 뒹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과 피해자가 좀 싸웠고 서로 엉겨 붙어 있었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피해자와 치고 박고 싸우고, 서로 주먹 다툼을 하였다는 진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를 들다가 피해자의 코에 부딪쳤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상호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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