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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2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2.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3.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20. 0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찰인 ‘E’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날 죽여라.”고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 앞에 드러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08:00경 다시 사찰로 찾아와 사과를 받아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준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밖으로 나갔으나, 11:00경 과자와 술 등을 가지고 다시 사찰로 와서 미륵부처상 앞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뒹굴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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