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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단14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기장통합 파 행동 대원으로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13. 05:3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이 점장으로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 및 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E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식당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 및 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6. 21.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다른 손님이나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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