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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4438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23:00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 17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빈 술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두들겨 맞은 다음 17번방에서 복도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D는 2018. 3. 31. 23:00경 피해자 E(40세) 운영의 C 내 17번방에서 위와 같이 서로 다투면서 마이크 등 노래방 집기들을 파손한 후 복도로 나와 고함을 치며 서로 싸웠고, 이후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칼 가져와”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5번 및 16번방에 있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일행 F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 ‘C’ 내부 CCTV 녹화영상 판독 및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 사진

1. 피해품 마이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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