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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0:14경 남양주시 지금동 140-4번지 노상에서 같은 장소까지 약 2m 거리를 본인 소유의 C 포터Ⅱ 화물차를 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 것인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30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사고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서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2미터 정도 이동하여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정면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몇 분 동안 악셀을 밟으면서 예열을 하였는데 사고 당시에는 시동이 꺼져 있었고, 기어가 후진기어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직접 기어와 엑셀 등을 조작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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