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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3. 21:25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약5m 구간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지 않았고, 다만 치킨집에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부탁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타서 쉬고 있었는데 기어가 “N" 상태에 있었고 당시 도로에 약간의 경사가 있어서, 이 사건 차량이 저절로 밀려 내려가다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살짝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 것인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30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F, G, H, I의 각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2. 10. 11.자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현장촬영사진의 영상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위에서 5m 이상 이동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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