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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 0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약 3미터의 구간을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기 위해 차에 탑승한 다음 추워서 차량을 예열해 놓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그 후 겉옷을 벗는 과정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등을 의도치 않게 건드리게 되면서 차량이 전진하게 되어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또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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