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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5. 20:14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지금동 140-4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C 포터Ⅱ 화물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 것인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사고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서 등이 있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2m 정도 이동하여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정면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몇 분 동안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예열을 하였는데 사고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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