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은 피고인의 자동차 조작 실수로 인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의 버튼을 잘못 조작하여 피고인이 원하던 순간에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차량을 진행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