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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3 2015고정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5. 0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남부시외터미널 좌측 30미터 부근에서 같은 구 해운동 킴즈빌 뒤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이 움직였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킴즈빌 지하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반대차선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이다가 반대 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면에 설치된 라바콘을 충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었으며, 전조등이 켜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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