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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343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664,117,800원과 그중 35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이유

1. 인정 사실 갑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는 임차인이 피고 D의 보증기간을 경과한 이후 건물을 인도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는 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3897, 서울고등법원 2005나66826, 대법원 2006다28553)에서 임차인이 보험기간을 경과한 이후 건물을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피고 D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은 전 소송에 반하는 것으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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