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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1.11 2014가단54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소1500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3. 10. 16.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019,178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은 2013. 11.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판결의 청구채권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주장하여 전소 판단과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보증채무금)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판결의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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