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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709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70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청구원인으로 공사대금 157,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 1심 법원은 2019. 2. 14. 변론종결한 뒤 2019. 3. 7.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다음과 같은 자백간주(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다툼 없음].피고(이 사건 원고임)는 원고(이 사건 피고임)에게 157,3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먼저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잔액이 132,795,000원[원고가 피고에게 도급 준 공사대금 합계 3억 6,7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234,605,000원]임에도 피고가 선행사건에서 2,453만 원(157,325,000원 - 132,795,000원)을 더 청구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157,325,000원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실제 공사대금 잔액이 132,795,000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 표준시인 선행사건 변론종결 시 이전의 사유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도급 준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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