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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84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8048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14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2. 4. 22. 19:3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650 사거리교차로 내에서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C SM7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SM7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가 SM7차량의 수리비로 1,147,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위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당시 가해차량 소유자는 법인으로, 원고가 소유자도 아니고 또한 법인의 직원도 아니어서 위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구상금도 과다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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