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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1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2:3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을 신 평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구미고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구미고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신 평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맞은편 2 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30세) 운전의 F CRUISYM30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실황 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가장 기초적인 주의의 무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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