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0:41경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해바라기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 차도를 해바라기어린이공원 방면에서 E 사거리 방면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F(여, 79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 현장 사진, B 자동차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