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를 인후 2리 방면에서 마 교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확인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마 교리 방면에서 인후 2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44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