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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5 2019고단2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3: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부산교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320cc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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