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4:2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회사 앞 노상을 옥천 방면에서 동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의 오른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앞서가던 피해자 E(여, 74세) 운전의 F 보니따 이륜자동차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후 원래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병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