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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6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포 은로 대환 교 네거리 앞 교차로를 평 천리 방면에서 양항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별도의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노인들이 경운기와 노인용 전동차량을 위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잦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편에서 대환 교 방면으로 전동 3 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던 피해자 C(86 세) 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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