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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5 2020고단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여주시 일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에어팟2를 110,000원에 판매할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구입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5,69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 여주시 일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F'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인H 명의 I은행 계좌(J)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환전받아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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