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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8 2020고단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9.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7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4억 4,560만 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횟수와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액수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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