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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8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그 진행 경과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목격자들인 H, F, E 등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그 진행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목격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H, F 및 E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싸움을 벌였던 사람들이기는 하나, 이들의 진술은 그 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히 심한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잘못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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